법정공휴일은 일요일과 국경일, 설날, 성탄절 등 달력의 모든 빨간 날이다. 원래 관공서에만 적용되었는데, 올해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의 '법정' 공휴일이 되었다. 즉, 작년까지는 주 1회 휴무나 근로자의 날과 같이 법으로 정해진 유급 휴가를 빼고는 회사에서 공휴일에 안 쉬고 일을 시켜도 법적으로는 상관없었다는 말이다. 대기업, 중견기업 등은 대체로 관공서를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해주었지만, 중소기업에서는 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는 경우가 많았다.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공휴일 연차 대체가 불가능하게 법이 개정되었는데, 또 어떤 편법과 꼼수를 동원할지 모를 일이다.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는 무려 쓸 수 있는 [연차]가 존재하는 아주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는 것이다. 전체 기업 ..